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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사회적약자에게 50%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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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3.20 13:4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채 동 기 대전대덕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지난해 메르스 전염병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둔화 등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경기 하락세와 최근 국내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뚜럿한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국내 위축된 소비흐름은 서민경제에 큰 위험을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상황에 따라, 경찰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내용을 알려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이 법은 지난 2010. 01.16.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만14〜19세의 미성년자에게는 현행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50%를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체납과태료 등이 있는 경우는 감경조건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과태료,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이 불가하다.
 

이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경찰서 민원실의 과태료 담당자에게 증거자료(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경사유 해당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인정된 감경대상자는 법규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 감경 정도가 달라진다. 교통법규 위반, 동승자 안전띠, 안전모 미착용, 면허증 갱신 미필 및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 의한 신호, 속도위반 등의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있다.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한해 20% 추가로 감경해 준다.
 

경찰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과태료 감경 혜택이 적극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이들이 이 제도를 통해 삶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채 동 기 대전대덕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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