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권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에 퇴근한 뒤 21일 오전 8시께 사무실에 출근해 보니, 건물 1~2층 계단에 있던 현수막이 불탄체로 발견됐고, 다른 한 장의 현수막은 권 후보 얼굴 사진이 심하게 훼손됐다.
권 예비후보 사무소 관계자는 “용의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사무소와 사무소 건물에는 CCTV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권 예비후보 사무실 주변의 CCTV를 확인하는 등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