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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3.24 11:08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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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천시단양군선거구를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 중 야간 단속반을 확대 편성해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경로당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장 등을 방문하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포상금 및 금품 수수 과태료 제도 등을 안내하는 한편, (사전)투표 절차·방법 등투표참여 홍보 활동도 병행 하고 있다.
한편,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선거참여는 최대한 보장하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만드는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은 신속하게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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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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