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지난 25일 제285회 3차 본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공휘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더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에게 취업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자아실현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충남지사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시군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협조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충남지사가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질적 제고, 유망 직종의 선정과 실현, 직업교육훈련, 공공기관 등의 여성 인턴 취업, 직업의식 및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사업은 도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규정했다.
이 의원은 “우리도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52.3%에 불과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