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연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충남지사는 해마다 이와 관련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또 예방사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단체, 법인·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사범이 2011년보다 30%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예방활동은 미흡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활동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동시에 건강한 사회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