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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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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3.29 10:37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올해 석면 건강 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히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구제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석면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미만성 흉막비후·석면폐증(1~3급) 등이다. 단, 산업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다.

석면피해 구제절차는 석면피해 당사자가 검진의료기관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관련서류(유족은 사망진단서 등 석면질병별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여부 및 피해 등급 결정 통지를 받게 된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매월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30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최저 620만 원에서 최고 3700만 원까지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석면피해자 및 유족 19명에게 2억4000여만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했다.

전재현 환경정책과장은“석면은 악성 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40년)를 거쳐 건강피해로 나타나고 있다”면서“석면질병으로 의심되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적극적인 지원 신청으로 석면피해로 인한 구제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하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팀(032-590-5032~36) 또는시 환경정책과(270-5431)와 구청별 환경담당부서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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