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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 피해자 경미범죄 면책제도 운영

경미한 범법 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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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10 12:4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경찰서 전경.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경찰서(서장 이안복)는 생활주변 폭력배 근절을 위해 지난 2월15일부터 오는 5월24일까지 피해자면책기간을 설정하고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약점(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를 말함)으로 인해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피해신고를 기피함에 따라 특별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경미한 범법을 저지른 신고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책하는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면책대상은 동네조폭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협조한 자로서, 피해자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로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입건치 않고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행정관청 통보 생략과 동종의 전과가 있더라도 검찰과 협의하여‘준법서약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등을 할 예정이다.

오세윤 수사과장은“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더 큰 범죄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동네조폭·조직폭력배 등 생활주변 폭력배 근절을 위해서 피해자의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 면책 적용범위는 ▲풍속업소의 준수사항 위반(업태위반), 기타 경미 범법행위로서 노래방과 주점의 경우 주류제공, 도우미고용, 동석작배. ▲숙박업소의 경우는 미성년자 혼숙. ▲일반식당의 경우는 미신고영업, 무면허미용시술, 이용원 마사지, PC방 환전, 폐수방류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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