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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4.10 13:17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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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어디서라도 선거권이 있는 국민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의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다.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오전 연무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선출하는 것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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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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