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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자, 투표용지 보여주며 행패… 대전·청주 사건 사고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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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13 19:5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4·13 총선 투표일인 13일 대전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투표소 앞에서 손가락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V'를 그려 보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청주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행패를 부리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달았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 44분께 대덕구 중리동 주민센터(중리 1투표소) 앞길에서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는 김모(43)씨를 연행했다.

김씨는 투표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손가락 2∼3개를 편 채 흔들면서 '2번, 3번'을 외쳤다.

김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정작 투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김씨가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날도 주민센터에 쌀을 타러 왔다가 선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해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안에서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추천·반대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할 때도 처벌받는다.

청주흥덕 경찰서는 오전 6시 45분께 청주 서원구 성화동 투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투표한 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선거 사무원에게 보여준 혐의를 A씨를 연행했다.

선거 사무원은 A씨가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행패를 부리자 112에 신고했다.

투표소 앞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던 여성도 체포됐다.

B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상당구 용암동 투표소 앞에서 10여 분간 유권자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투표 사무소 선거 사무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상당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가 투표를 잘못했다며 재발급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는 일도 일어났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한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 "표기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교체해달라고 선관위 관계자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유권자는 곧바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뒤 투표소 밖으로 나갔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찢고 밖으로 나간 A씨를 미쳐 제지하지 못했다"며 "A씨가 투표를 방해한 것은 아니어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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