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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7.25 17:58
- 기자명 By. 강현준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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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훈련과정은 실업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훈련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 후 훈련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희망과 수준에 맞는 적절한 훈련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재직근로자, 다른 실업자 교육훈련에 참여중인 자, 재·휴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청 관계자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대전지방노동청 홈페이지(daejeon.molab.go.kr)와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며 "참가자에 대해서 정부가 훈련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훈련과정에 따라 월 5만원에서 31만원까지의 훈련수당도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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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준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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