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시의회 의장은 18일 열린 제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A의원에 대한 '징계회부 이유서'를 본회의에 제의(提議)했다.
시의회는 오는 21일 윤리특위를 개최,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22일 열릴 3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가 있다.
이번 윤리특위 회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2월 A의원이 모 무인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 다만 A의원이 지방의회 행동강령(15조)의 영리행위 신고 규정을 위반한 점만 확인했다.
A의원은 2014년 7월 지방의원에 당선됐으나 지난해 3월까지 문제가 된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 행동강령에는 지방의원이 된 뒤 한 달 이내에 영리행위를 신고하게 돼 있다.
청주시의회의 윤리특위 개최는 2011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검찰은 비정상적인 소를 밀도살해 시중에 유통한 도축업자 등을 적발했고, 시의회는 이 사건에 연루된 해장국집과 친척인 모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