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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4.19 12:49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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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대상은 국립공원내 불법 영업행위,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 흡연, 해변내 차량출입, 오물투기 및 식물채취 등의 행위이며, 단속지역은 주요 해변 등 태안해안국립공원 전역이다.
집중 단속기간에는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을 실시하며,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조강희 해양자원과장은 봄철 관광주간(5월1일∼5월14일)을 맞아 많은 탐방객이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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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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