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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복당 신청서 제출…더민주, “절차에 따라 처리”

19일 오후 세종시의원 5명과 당원 1명 징계철회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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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19 15:5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지난 4·13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해찬 의원이 19일 오후 더민주당에 복당신청서를 냈다.(사진=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4·13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세종시에서 당선돼 7선 고지에 오른 이해찬 의원이 19일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당 복귀 절차에 들어갔다.

친노 진영의 좌장격인 이 의원은 지난 공천 과정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해 탈당했다. 이 의원의 복당은 더민주당 내 역학구도 등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파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하게 됐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리인인 박 비서관을 통해 더민주 중앙당에 복당 신청서를 냈고, 이 의원의 선거를 도와 징계를 받았던 세종시 의원 5명과 당원 1명에 대한 징계철회 요청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당선이 확정 된 뒤 이 의원은 "곧바로 복당해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을 배제한 김 대표에게 세종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겠다"며 "복당하면 당의 중심을 바로 잡고 2017년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사람은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으나,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가 달리 의결할 때에는 복당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

따라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 심사 과정에서 결국 김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대표가 이 전 총리의 조기 복당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친노 진영을 중심으로 즉각적 복당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더민주의 결정이 주목된다.

한편, 더민주 중앙당에서는 이 의원의 복당 신청서를 받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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