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이 일시 중단되면서 아파트 분양도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갑천구역 민관검토위는 최근 5차 회의에서 이 사업의 대책과 대안 마련을 위해 오는 6월 26일까지 두 달 동안 관련 절차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갑천변 93만4000㎡에 생태호수공원과 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와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대책위 측에서 환경파괴와 동서격차 심화 등을 이유로 개발에 반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업이 올스톱되면서 갑천 친수구역 내 3블록 분양아파트에 대한 설계 공모도 전면 중단됐다.
도시공사는 당초 3블록에 오는 11월까지 민간건설사를 시공사로 해 1788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민관검토위의 결정에 따라 내년으로 분양이 미뤄지게 됐다.
올해 지역 아파트 분양의 최대 이슈였던 도안호수공원 아파트 분양이 연기되자 이를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호수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인 만큼 관심이 많은 상황이었다.
유성구 죽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려고 집을 안 사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대전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해 타 지역에서 이사 와서 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정도”라면서 “분양이 미뤄지면 실수요자들의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도안신도시에 사는 한 주민은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에는 중학교 예정지가 없어 인근 12블록에 있는 중학교 부지에 학교가 들어설 예정인데, 아파트 분양 연기에 따라 개교도 늦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