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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천시의회 의장 직권남용 혐의 본격 수사

의혹 제기한 제천시공무원노조 위원장 불기소… 성 의장 공사 청탁·알선 의혹 보강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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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09 14:25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검찰이 최근 공사청탁과 관련 이권 개입 논란을 빚어온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장의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9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따르면 성 의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모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 지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고소인(김 지부장)과 제천시 공무원노조는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 등에서 고소인을 지칭하거나 고소인임을 알 수 있도록 시의원 청탁 및 알선 행위를 적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그 내용이 공공 이익에 부합되는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천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특정업체가 맡도록 성 의장의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하는 등 이권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천시 공무원 여러 명의 진술을 확보했고 성 의장이 공동 대표를 맡았던 Y전기에서 이익배당을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대행사 선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성 의장의 청탁 및 알선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사건이 밀접히 연결돼 있기는 하지만 사안이 복잡해 한꺼번에 결론 내리지 못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제천시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시의원 청탁 비리 근절을 위한 제천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성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성 의장은 "공사 청탁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지 않았다, 김 지부장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밝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해 12월 4일 김 지부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Y전기는 제천시 산하 35개 건물 중 24건의 전기 안전점검 대행사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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