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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데이트 성폭력과 대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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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10 13: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강 석 민 서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데이트 성폭력이 요즘 사회의 문제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메스컴에는 속칭 ‘물뽕’으로 통용되는 무색, 무취의 약물이 SNS 등을 통해 일반 남성들에 의해 데이트 시 사용 될 목적으로 수억원 어치가 판매되었다고 보도가 된 사례도 있다.

데이트 성폭력이란 연인 간 상호간의 동의 없이 강제로 행하는 성관계 등 이하 유사행위 등에 대한 성폭력을 지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인 성폭력의 양상과는 다르게 상호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폭행 또는 협박 등에 의해 일어나며, 이전에는 10대, 20대를 비롯 비교적 젊은 세대들에게서 빈번히 일어났지만 최근에는 40대 이상에서도 발생의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데이트 성폭력의 큰 문제점은 연인관계의 문제로, 피해자가 선뜻 자기가 이전 및 현재까지 사랑하던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며 신고 및 관계기관에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가해자들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명목 하에 상대방의 성적 자기 의사 결정권 등을 무시한 채 성폭력을 일삼은 후, 반성이나 죄를 졌다는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데이트 성폭력은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 및 제297조의2 유사강간의 엄연한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죄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데이트 성폭력의 피해자 또한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등 심한 정신적인 충격이 있지만, 강압적인 폭력 및 협박 등에 의한 범죄를 저지른 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계 수사기관에 신고 및 상담기관에 상담 요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경찰 및 관계기관에서도 데이트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단속 및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 정보등을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법’ 제정 등 법 제정의 추진을 통하여 이에 대한 예방에 힘쓰고 있다.

 

강 석 민 서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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