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유성구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첫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용역비’는 원인자인 원자력연구원 등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휘 의원은 시민안전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2년여 시간을 뒤돌아보며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원자력안전’문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두가지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원자력 강국을 자칭하는 우리나라는‘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 지금에서야 처리문제가 구체화되고 있다”며 “원자력 선진국들도 안전성문제 때문에 중도 포기한‘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방식’연구가 국민적 합의 없이 우리 대전의 주거지역 한복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국가사무라고 해서 뒷짐지고 있지 말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능 측정조사’의 용역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 7000만원의 조사 용역비는 환경방사능 우려의 원인자인 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관련시설에서 부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12월 22일 원자력관련 기관들과‘방사선 감시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