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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권침해 해마다 늘어…10명중 3명 "교직 그만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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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11 16:54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지역의 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욕설이나 폭행을 당하는 교권침해는 모두 300건으로 고등학교 198건, 중학교 100건, 초등학교 2건, 학부모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 252건보다 47건 늘어나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 66건, 교사 성희롱 6건, 폭행 3건 그리고 기타사항 62건 등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늘어나는 교권침해 등으로 급기야 교사 10명중 3명이 교단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전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15일까지 지역 초·중·고 교사 577명(남성 194명, 여성 383명)을 대상으로 한 '대전 교사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99명 가운데 33%인 165명이 '최근에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교권 침해', '교원평가·차등성과급 등 불합리한 경쟁',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최근 2∼3년 동안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0%가량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24%는 학부모와 학생의 성희롱·폭언·폭행·명예훼손을 꼽았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교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 1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교권침해 당하는 학생, 학부모에 대처하고 교원들의 치유 지원 조치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무너지는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교원에 대한 폭행·모욕 등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보호 조치 및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각급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호자나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와 분쟁이 발생하면 교사 자질의 문제로 이어지다보니 아직까지는 피해를 입어도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 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심리상담·치유센터를 운영하는 등 교권보호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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