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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일선 학교 '야자' 강요 못 한다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보장에 관한 조례안 통과···교육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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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15 14:16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지역 학부모와 학생은 앞으로 야간자습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홍성현 의원(천안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0교시 수업, 방과후학교, 야간자습 등을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 선택권 담당자를 두도록 했으며, 교육감은 학습선택권 침해 시 상담과 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가 본회의(19일)를 통과하면 일선 학교에서 야간자습을 비롯한 방과후학교 등의 자율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홍 의원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생에게 학습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에서는 야간자습 참여를 강제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강제학습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례를 제정을 통해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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