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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점검 의무 추진

최근 3년간 총 1만3372건 안전사고 중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4756건 달해···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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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15 14:18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도내 학교와 유치원·학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점검이 의무화된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3차 상임위 회의에서 김석곤 의원(금산1)이 대표 발의한 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별 교육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른 재원은 교육감이 확보·지원해야 하며, 안전감시원을 위촉해 안전감시망을 구축토록 했다.

이처럼 김 의원과 교육위가 앞장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는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탓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총 1만337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놀이시설 및 운동장 등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는 4756건(36%)에 달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는 철저한 시설 관리로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시설을 즐기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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