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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기 태안군수, 16일 지방재정개혁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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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16 19:30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한상기 태안군수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인 한상기 태안군수를 비롯해 회장단 7명은 16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 지방재정 개편안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오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조정하는 등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상기 군수는 정부가 지난 2013년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크게 늘어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가 도시지역 일부 자치단체에만 편중돼 농어촌지역의 세수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임에도 불구, 재정여건이 좋고 세원이 풍부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가 농어촌 자치단체에도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공동세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과, 조정교부금제도가 교부세 제도의 본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상기 군수를 비롯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 발표 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재정개혁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상기 군수는 “최근 정부의 계속된 지방비 부담시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전국 자치단체의 공동 발전을 위해 정부가 이번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라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끝까지 뜻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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