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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6.02 17: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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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허가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인이 원할 경우 정식민원 접수 전에 약식서류 제출만으로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은 관련법규에 정해진 시설설치나 설계도서 등 비용이 드는 구비서류를 제외한 약식서류만 구비해 제출하면 사전심사에 필요한 현장 확인, 심사 등을 실시한 후 가능여부를 통보해 준다.
가능하다고 통보된 사항은 민원인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하면 민원인이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앨 수 있다”며 “사전에 정확한 처리가능 여부를 알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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