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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과 업무협약

이혼 위기가정 적극적인 회복지원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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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18 13:0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천안시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지원장 조용현)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7일 맺은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이혼 전·후의 가정에 부부관계 갈등 조정, 양육관계 유지를 통한 전문상담 및 교육, 법률 서비스 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혼 위기가정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은정 센터장)에서 수행하게 된다.

또 미성년자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이혼 전·후 기간 중에 부모교육, 부부교육, 부부 집단상담, 위기가정 상담 및 지속 관리를 통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전개할 예정이다.

구본영 시장은 “가정의 중심인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5월 21일 부부의 날 주간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과 이혼 전후 위기가족 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가정이 보다 건강하게 기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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