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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에 불법시설물 설치가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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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8.01 10:00
  • 기자명 By. 유장희 기자 기자
원형이 보존유지 돼야 할 역사문화사적지가 무분별한 축제행사의 시설물 설치로 몸살을 앓고 있어 군 행정당국의 문화재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부여군은 지난 7월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이 수해로 고통을 나누고있는 5일동안 부여군일원에서 “서동 연꽃축제”를 벌이고 관광객 50여만명이 다녀가 관광인프라 2마리토끼를 잡은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사전승인도 받지않고 시설물과 목다리등을 불법 설치한 것으로 밝혀져 수해지역의 아픔과 문화재보존은 외면한채 축제행사의 성공여부에만 치중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는 풀 한포기의 채취 반출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문화재보호법 20조 4호와 도 정면 배치된것이어서 백제문화유적지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있다.

현지주민들은 “ 부여군은 국보 9호 정림사지 5층석탑을 비롯 각종 유무형문화재가 198곳에 자리한 백제문화유적의 보고로 보호 관리는 커녕 불법까지 저지르며 문화재를 훼손시킨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성금을모아 일본에 있는 김시민장군 교지를 되 사들여온 문화재 보존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도 동떨어진 엉뚱한 발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군민 김모씨(50. 석성면)는 “궁남지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조형물과 임시 행사시설물이 사적지의 변형뿐만 아니라 미관도 해쳐 이런 식으로 축제를 몇 회 더한다면 사적지가 장터로 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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