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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수천억대 청수공원 부대조건 구법적용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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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24 17:0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공원 토지면적 2/3이상 매입 및 토지소유자 1/2이상 동의는 실효된 법령
-2015년1월20일자 대통령령 공포, 공원아닌 부지매입비 4/5 예치로 완화
-도시공원조성 활성화 위해 민간사업자 부담완화가 개정이유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가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을 무시한 초법적 행정행태로 물의를 빚고 있다.

천안시가 시가화예정용지의 초법적 비밀문건 운용(본보 5월19일자·1면)에 이어 수천억대 청수공원 우선계약자 선정(본보 5월11일자·1면)을 위해 제시된 부대조건을 이미 실효된 구법을 적용한 것.

천안시가 수천억대 청수공원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부대조건을 현행법이 아닌 구법을 적용한 사실이 또다시 밝혀져 충격을 준다.

천안시는 청수공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7월말 마감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통해 지난 1월 말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상도건영을 선정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조건사항으로 ▲청수공원의 토지면적 2/3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천안시가 제시한 2개항의 조건은 지난 2009년 8월에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6조 2항으로 이미 실효된 구 법령이다.

지난해인 2015년 1월 20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4항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는커녕 아예 언급조차도 없다.

다만 공원조성사업비(토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의 5분의 4에서 부지매입비의 5분의 4로 완화돼 있을 뿐이다.

이와 함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은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미조성부지가 608㎢에 이르며 의의 해소를 위해 2009년 12월 민간자본으로의 공원조성을 위한 특례제도를 도입했으나 단 한 건도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게다가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이를 완화해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현금예치제도를 도입해 사업추진 부담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도시공원조성 활성화에 기여키 위한 것으로 법개정이유로 명시돼 있어 천안시의 부대조건은 신규 법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천안시는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새 법령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까다로운 구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청수공원 제안사의 토지매입 계획금액을 살펴보면 1순위업체가 440억원, 2순위업체가 300억원으로 2순위업체보다 1순위 업체가 50%나 더 많은 토지보상금을 제시했다”며 “1순위 업체의 부대조건 불 충족 시 2순위 업체에게로의 자격부여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1순위 예비우선사업자 상도건영 관계자는 “대통령령 법규에 따라 4/5의 토지매입비 예치로 사업진행을 계속해야 됨에도 천안시가 부대조건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천안시의 요구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제안서상의 토지보상가는 실제 보상가가 아니다”며 “보상금액은 보상시점의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협의 취득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제안서상의 토지보상가는 자격기준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시관계자는 이어 “부대조건 등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내용으로 부당성에 대한 행정심판 등을 통해 판단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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