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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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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25 16:16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2016년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한 것으로, 조사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다.
 
조사 내용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허위 전입신고자 등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 파악,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이해관계자 등 제3자로부터 요청된 세대 등 무단전출 의심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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