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지역 D자율형 사립고 교사채용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시한 교사채용 전형 1차 필기시험 직무능력평가에서 답안지에 개인정보 등이 담긴 불필요한 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채점을 하지 않는다는 공고와는 달리 답안지에 이름을 적은 수험생 4명의 점수를 다르게 부여하고, 수학 과목의 합격 최저 점수 기준을 시험 실시 후 변경했다.
필기시험에서 수험생 정보 표기란이 아닌 답안 내용에 이름을 노출한 수험생은 총 4명이다. 이 중 답안 첫머리나 끝에 이름을 쓴 2명은 0점 처리했다. 중간에 이름을 쓴 2명은 점수를 인정했고, 이 중 1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 합격자가 대전교육청 간부의 자녀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직무능력평가의 답안 내용에 이름을 표기한 수험생 처리는 교사전형위원회가 내용을 검토한 후 답안 중간에 이름을 쓴 경우는 채점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점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답안 내용의 첫머리와 끝에 이름을 적은 경우는 답안 작성자가 누구인지 드러낸 것으로 간주해 0점 처리했으나 중간에 이름을 적은 것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예시하면서 많은 프로그램 담당자 중 하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적은 것으로 채점자가 답안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또 수학 과목 최저 점수 기준 변경도 필기시험에서 채용인원의 5배수를 뽑게 돼 있는데 40%로 하면 통과자가 적어 전형위원회가 법률 검토를 거쳐 3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직감찰 담당자는 "신규교사 채용과 관련된 민원조사과정에서 부정행위 의심자에 대한 점수 인정, 일부 전공과목의 합격 최저점수 인정비율을 당초 공고문과 다르게 조정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특정 응시생 배려 의혹이 불거진 대전 대신학원에 대해 대전둔산경찰서에 25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번 채용비리 의혹의 핵심 쟁점은, 왜 신규교사 임용전형 공고 내용을 전형 단계에서 임의로 변경해 적용했느냐 것"이라며 "사립 교원 임용시험의 교육청 위탁을 제도화하거나 학교법인 임용시험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