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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 11건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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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6.04 18:2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전국 제일의 친절한 구청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을 확대해 운영한다.

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의 추가 대상 민원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해까지는 공장설립승인 등 21건이 청구 대상이었다.

이 결과 구는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등 11건을 더 발굴해 총 32개의 사전심사 대상 민원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구가 이번에 발굴한 민원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공작물설치 개발행위허가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신청 등 11건이다.

사전심사청구제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신청하기 이전에 행정기관에 마련된 약식서류를 구비해 심사를 청구하면 이의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로 2001년에 도입됐다.

이를 이용하면 대상 민원의 허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어 사전에 토지매입, 토목설계 등을 실시하는 일을 방지해 경제적 손실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순덕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전심사청구제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구청 민원봉사과에 마련된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해당 업무 처리 부서에서 관련 심사 절차를 거쳐 가부를 통보해 주게 되며 민원 수수료는 없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민원봉사과(☎226-8282)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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