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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도시 공동주택, 7월부터 청약당첨 기회 확대해

우선공급비율 및 우선공급 거주기간 등 관련법 30일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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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30 17:3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오는 7월부터는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의 거주자에게도 세종 신도시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우선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비율은 100%에서 50%로 줄였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30일 세종신도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종 신도시 이전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확보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공급비율 고시안' 및 '우선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 시행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선공급 조정안은 행복도시 건설 초기에 이전한 세종시민과 공무원 등이 주택의 대부분을 공급받던 것을 다른 지역 실수요자들에게도 당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우선공급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2016년 5월 19일)하고, 행복청은 전문가와 수요자, 공급자 등의 자문을 받아 우선공급 조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토의 균형발전에 걸맞게 세종 신도시 지역의 공동주택을 전국에서 골고루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부터 행복도시 이전 공무원 등의 특별공급은 전매제한을 기존의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최형욱 행복청 주택과장은 "행복청은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주택시장을 수시로 점검(모니터링)해 세종신도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냉각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주택공급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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