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 1인당 처우개선비 월 40만원(교직수당 25만원, 인건비 보조 15만원)과 담임교원 1인당 월 11만원(담임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를 2016학년도 3월부터 소급적용, 담임교원의 담임수당을 월 13만원으로 인상해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로써 사립유치원 원장, 원감 및 비담임교사는 월 40만원, 담임교사는 월 53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격차 해소를 위해 2015년에는 84억5400만원을 지원했고, 2016년에는 추경 인상분을 포함해 91억1130만원을 지원해 사립유치원 교원의 자긍심 고취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담임수당 인상이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대전유아교육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