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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20대 국회 개원 첫날 입법 활동 모범 보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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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31 17:40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30일 20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변함없이 모범적으로 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들의 지난 19대 국회에 대한 비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20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입법에 대한 고민을 해 개원 첫날 공약사항 이행 등을 위해 3개의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어르신 복지전담을 위한 노인복지지원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 총 3건이다.

지난 18대에도 대표 발의했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예상되는 노인 복지 관련 문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타개하고 노인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인복지지원청을 신설해 노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지난 19대 정부입법으로 추진됐던 법안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 마련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상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등 적극적 노력과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상 소방공무원의 치료계획, 생활안정을 위한 재원조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해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의미 있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20대 국회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끼웠고 아직 상임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소속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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