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안은 선거구 획정시 인구편차에 따른 기준 인구수 범위에서 획정하도록 하되, 선거인수를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 지역구의 경우에는 기준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 지역구로 획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에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농어촌 주권 지키기 모임 활동하면서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 대규모 상경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한 바 있다.
박덕흠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을 발의한 만큼 기형적이고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히면서, “농어촌·지방을 살리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앞장서 왔다.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선거구 획정 해결은 저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헌법소원 등을 통해 농어촌과 지방을 살리는 합리적인 획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