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불법 채권 추심을 포함한 불법대부업, 유사수신, 금융사기 등 주요 불법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 범죄 첩보 수집을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윤 수사과장은“불법사금융 및 전화금융사기는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