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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소와 고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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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07 13: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수호 홍성경찰서 경무계 경장

[충청신문=이수호 홍성경찰서 경무계 경장] 우리가 일상생활 속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소와 고발이라는 단어를 접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TV나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누가 누구를 고소했다는 내용 또는 누가 누구를 고발했다는 내용 등을 보면서 고소와 고발이 어떠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왜 용어를 다르게 쓰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듯 다른 고소와 고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고소란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와 피해를 알리고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하며 수사기관은 경찰 또는 검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쉽게 예를 들면 폭행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위에서 말한 수사기관에 직접 폭행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고발이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고소와는 다르게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제3자가 과연 어떠한 사건에 대해 처벌의사를 밝히는지 의문점이 들 수가 있다. 쉽게 예를 들면 술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주를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손님은 술을 판매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제3자이기 때문에 고발한다고 할 수 있다.

고소와 고발은 쉽게 말해 누가 처벌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 고소는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나 취소 후 재고소가 불가능한 반면에 고발은 대리인 선임이 불가능하지만 취소 후 재고발은 가능하다.

고소와 고발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접수방법은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된 고소장 또는 고발장과 각종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되며 꼭 방문할 필요 없이 우편물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고소와 고발, 쉽게 보면 한 글자만 달라 같은 의미로 착각 할 수 있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이처럼 고소와 고발 같은 간단한 법적상식을 알아둔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큰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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