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은 “현재 5개 국립대학교 총장 공백사태는 참으로 부끄럽고 해괴한 일”이라며 “교육부의 이유 없는 임용제청 거부 행위는 대학의 자율성과 총장 선출의 자율성, 그리고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 행위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이 사태의 원인은 무도한 권력에 의한 헌법적 가치와 학습권을 훼손시킨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규정했다.
이어 양승조 의원은 ▲사법부의 빠른 결정 ▲교육부의 대통령에의 신속한 임용 제청 ▲대통령의 교육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양승조 의원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임명제청 촉구를 넘어 이 사태를 누가, 왜,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히는데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