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박희석·이성엽 기자 = 대전과 충남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내년에 착공될 전망이다.
9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에는 대전·충남 등 9곳의 도시첨단산단과 ‘진주·사천’과 밀양, 전주 등 3곳의 국가산단, 원주의 투자선도지구 공사를 가능한 내년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곳들은 현재 조성이 추진되는 곳들로 각 지역의 전략산업을 중심산업으로 삼고 있어 국회에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도 규제프리존법 통과 시 해당 법에 담긴 인허가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를 활용해 사업계획이 확정된 곳부터 내년에 착공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고쳐 각 산단이 유치업종을 변경하기 쉽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도시첨단산단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중복해서 지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산단 내에 뉴스테이나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직장과 집이 가까이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첨단산단을 중심으로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청사 이전용지나 노후산단, 유휴항만, 철도시설 등에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산업입지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천안·청주 등 2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착수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간이 참여한 도시재생사업 리츠를 지원해 민간자금 조달조건을 향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 사업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구역·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등을 한 번에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투자선도지구 계획수립·기반시설지원금 관리·사업운영 등을 수행하는 ‘총괄사업관리자’도 도입한다.
또 투자선도지구가 기존 산단 안에 지정됐을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해 받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국토부 차관이 단장인 ‘산업입지공간 조성 점검단’을 만들어 각 지역에 산업공간이 조기에 구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여건이 열악한 곳에 특성에 맞춘 산업공간을 만들어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