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법률안 제안사유에서 ”청년들은 취업, 값비싼 주거비용과 등록금 등에 의해 행복을 저당 잡힌 채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취업의 포기를 넘어 희망까지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종합지원처의 신설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2월 기준 청년(15세~29세) 실업률은 12.5%로 지난 1999년 외환위기(IMF) 직후 실업률인 11.5%를 넘겨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청년들은 복지 혜택을 받는 복지 대상자라기보다는 복지 제공자로 여겨지는 현상에서 청년종합지원처 신설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종합지원처를 신설해 청년의 고용촉진·창업지원·경력개발 등 청년 지원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장하여야 한다”고 법률안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장우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일종, 최연혜, 김성원, 오신환, 홍일표, 박덕흠, 임이자, 문진국, 홍철호, 박대출, 이우현, 이은권, 김종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이장우 의원은 20대 국회 자신의 첫 번째 입법사항을 청년종합지원처 신설로 잡은 것은 “청년은 가장 소중하고 강력하며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