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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20대 국회 첫 입법발의 ‘3건’

‘13월의 보너스 지키기’, ‘부모스펙기재방지법’, 죽은채권부활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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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14 17:0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갑, 5선)은 14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연말 소득공제를 지속 유지 시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포함한 3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병석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은 봉급생활자들의 ‘13월의 보너스 지키기’ 법안,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경쟁을 위한 ‘부모스펙기제방지법’,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에 대해 추심을 목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금지시키는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이다.
‘13월의 보너스 키지기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게 되어 있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기간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다.

박병석 의원은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등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 대상 기간을 연장해 봉급생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선거기간 중 ‘13월의 보너스 지키기 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모스펙기제방지법’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은 모든 입사시험에서 부모의 재산, 학력, 지위 등을 적지 못하도록 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과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채권추심을 위한 매매를 금지해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병석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청년실업 해소, 서민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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