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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권석창 불구속 기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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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15 17:3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르면 이번 주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송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권 의원에게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지난해 2월 권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식사 비용을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나중에 식사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입당을 권유하거나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도 받아왔다.

경찰은 당비 대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권 의원 지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자금 출처가 적힌 회계장부와 입당작성 서류를 토대로 20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그러나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 뚜렷한 혐의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공무원 신분으로 지인들에게 입당을 권유,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선거운동 기간 다수 유권자에게 휴대전화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키로 함에 따라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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