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2명을 첫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등의 분양권 전매 실체를 밝히려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최근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지난달 압수수색을 벌인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 시민과 매수 희망자를 연계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시내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곳의 거래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고, 불법 전매행위를 주도적으로 해온 것으로 파악된 9곳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검찰은 부동산업소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비롯해 장부, 업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과 통화내용 등을 분석해 왔다.
검찰은 구속된 A씨 등의 알선을 통해 아파트를 사고판 사람들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무원이 적발되면 옷을 벗을 수도 있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배제하더라도 최소한 2천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이 근무했던 부동산업소 등에서 압수해 분석한 자료와 국토교통부, 세종시에서 넘겨받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대조해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 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구속자들 외에 아직 형사 입건된 공무원이나 매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