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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대법원 공개 변론 ‘공방’

정치인 일상적 활동 vs 인지도 제고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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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16 19:43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권선택(61) 대전시장의 상고심 공개변론이 16일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의 상고심 사건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쟁점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정치인의 일상적 활동인지,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인가 하는 것. 변호인과 검찰은 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권 시장 변호인인 노영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역 포럼활동은 모든 정치인이 행한 전형적인 사회활동으로 19대 국회의원 294명 중 71%가 사단법인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럼의 설비도 전화기 6대와 컴퓨터 5대, 상근직원 4명에 불과해 선거운동을 할 규모가 아니었고, 포럼 자금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회비로 내는 등 다른 정치인의 싱크탱크나 연구소 등과 기능이 동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제의 포럼이 일반적인 지역 포럼과는 달리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이라고 반박했다.
 
박민표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설립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며 “포럼에서 작성된 선거관련 기획안과 상근직원들이 주고받은 선거관련 메일 등이 이 사건 포럼이 유사기관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상근직원들은 지방선거 활동계획 등을 담은 문서들을 작성했고, 검찰은 이를 확보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박 검사장은 “포럼이 단순히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단체였다면 선거운동 방안을 직원이 기획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변호사는 “문제가 된 지방선거 관련 기획안은 포럼 공식기구에 의해 채택된 바 없는 기획안으로 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시장 방문과 기업 탐방, 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이 사전선거운동 행위인지도 쟁점이 됐다.
 
박 검사장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 또는 이익제공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투어 명목으로 3개월 동안 시민을 만나 인사하는 행사는 통상의 포럼에서는 하지 않는 행동”이라며 “포럼이 주최한 출판기념회 역시 참석요청 메일에 출마 여부를 적시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변호사는 “이는 대다수 정치인의 전형적인 사회활동으로 자신을 더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뿐 입후보 사실을 알려 지지를 부탁하는 등 종래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된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시각은 정치인이 유권자를 직접 접촉하면 선거 준비 단계를 넘어 모두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라며 “그처럼 넓게 보면 정치인의 모든 사회활동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사기관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의 타당성을 놓고 참고인으로 나온 정치학자와 헌법학자도 날선 토론을 벌였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선거 출마자는 유권자와 접촉해 현안이 무엇인지, 유권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정치 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기간 제한이 없는 선거운동은 경쟁을 가열시키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며 “유사기관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은 많은 자금이 필요해 기회균등 차원에서라도 규제가 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 공개변론 소식을 접한 대전시청 공무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대법원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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