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소규모 학교와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통해 농어촌 교육환경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규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농어촌지역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지역일자리 창출과 농어민 소득향상을 통해 농어촌 인구감소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인구수 3만명, 학생 수 3000명 미만 교육청은 보조기관 없는 단일 조직 수준으로 의무 축소하도록 법령을 일부 개정하는 등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충남에서는 청양교육지원청이 폐지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은 교육 공공성을 외면하고 지역교육을 황폐화하려는 정책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수와 학생 수가 지속 감소하는 지역 특수성과 농산어촌 교육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만을 내세운 정책”이라며 “지역 경쟁력을 높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도 필요하지만, 단지 경제적 효율성 시각에만 치우친 교육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며 “통·폐합은 농어촌지역의 교육복지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