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낮은 계룡시의 경우 세금만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가 균형발전을 선정할 때 지자체의 겉과 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 도내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주 등 8개 시·군의 성장동력 사업에 매년 일정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기 균형발전 사업(2008년~2012년) 54개 지구에 총 4452억7900만원을 지원했다. 2013년부터 내년까지 진행 중인 2기 균형발전 사업에도 총 4717억63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15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이 가장 열악한 지자체로 꼽히는 계룡시가 이 사업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계룡시의 재정자립도가 15%에 불과함에도 충남연구원이 연구한 종합점수는 3위로 평가됐다”며 “과연 이 용역이 올바르게 진행된 것인지 의구심을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룡시 면적은 60.78㎢로, 이중 군사보호구역이 45%에 달한다”며 “토지 면적도 작지만,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학교에도 일체 보조금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도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판단을 재검토해야 한다. 대상지역 선정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