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권세창 서천경찰서 비인파출소] 첫째로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상해·감금·약취·유인·모욕·공갈·강요·강제적으로 심부름·명예훼손·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치심·사이버폭력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폭력이다.
둘째로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강요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즉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보기,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아내강간 등 성적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성폭력에 속합니다.
셋째로 가정폭력이란,배우자,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폭행으로 인한 상해·유기·학대·혹사·감금·공갈·강요·명훼회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넷째로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짧지만 4대 사회악에 관련하여 살펴봤습니다.
우리 국민 그리고 가족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4대 사회악 이것은 국민의 철저한 제보와 함께 사회 구성에 있어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이러한 ‘4대 사회악’근절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꿈과 희망이 넘치는 학교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온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