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에 이어 천안시의회도 홍보비 집행기준안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자로 확정된 천안시의회 홍보비 집행기준은 의정활동 강화 및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천안시청 출입언론사 일간지에 대한 홍보비 배정기준에 따른 등급 및 광고비(상한액)를 살펴보면 우선 본보를 비롯한 대전 3사가 A등급(90점 이상)으로 400만원에 등재돼 있다.
이어 대전의 K, C일보가 B등급(80점 이상)으로 300만원, 이외 서울 및 대전 연고의 7개사가 C등급(70점 이상)으로 200만원, 나머지 충북 등지의 7개사는 D등급(70점 미만)으로 100만원의 상한액이 책정됐다.
이 밖에 주간지의 경우 ABC부수와 지역구분을 비롯 시정홍보기여도 및 창간년도 등을 고려해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의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했다.
또 통신사 및 인터넷신문은 랭키닷컴 검색순위와 시정홍보기여도 및 창간년도 등을 고려해 50만원 내지는 200만원 이내의 예산범위 내에 배정돼 있다.
지역 일간지에 대한 광고비 배정기준 조건을 살펴보면 ▲ABC부수(40%) ▲지역구분(40%) ▲창간년도(10%) ▲기타(10%)다.
ABC부수의 경우 3등급으로 2만부 이상의 A등급(40점), 1만부 이상의 B등급(30점), 1만부 미만의 C등급(20점)으로 나눠졌다.
지역구분은 2등급으로 본사가 대전, 충남인 경우 A등급(40점)이며 이외의 지역은 모두 B등급(20점)으로 분류됐다.
창간년도는 3등급으로 창간 10년 이상의 A등급(10점)과 5년 이상의 B등급(7점), 그리고 5년 미만의 C등급(5점)이 있으며 의정홍보기여도에 따라 A(10점), B(7점), C(5점) 등급으로 차등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