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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합의안대로 시행해야”

농어업상생기금, 합의안대로 법률로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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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27 17:4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지난 2015년 11월 한·중FTA 비준안 의결을 앞두고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농어업상생기금 조성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합의안에 명시된 내용을 법안에 규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합의안에 따라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충당 하도록 필요조치를 하는 규정 등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밝혔다.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9가지 후속대책을 합의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 ▲피해보전직불금 인상 ▲밭농업고정직불금 인상 ▲밭기반 정비사업 연구용역 실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인상 ▲농어업 시설자금 대출금리 인하 ▲농신보기금 위탁보증한도 확대 ▲농업용 전기요금 인하 ▲어업 관련 소득 비과세 인상 등을 발표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해 합의안에는 ▲매년 1000억원 씩 10년간 총 1조원 조성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조치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사업범위와 독립회계 운영, 기금조성액과 부족분 충당에 대해 합의서에 명시된 이유는 기금을 정부예산사업에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임과 동시에 1조원 기금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현재 기금 운영주체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 농어업·농어촌 지원을 위한 실무 경험과 관련 지식 및 전문성이 부족해 농어업계 대표 및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결과를 가지고 법안에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합의안대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연이은 FTA로 힘들어하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만을 생각하며, 정부가 여야정협의체 합의안대로 후속대책을 시행하도록 꼼꼼하게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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