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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협 천안지부, 불법 보도방 협회 일괄관리하며 뒷돈 챙겨

신규 유흥업소에 도우미 지원 회원 명목 1000여만원씩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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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6.28 17:3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상단에 표시된 별표 3개는 3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여성 도우미 보도방 명단, 상단에 표시된 별표 4개는 4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남녀도우미 보도방 명단.

- 보도방 협회는 도우미상대 일수 20-30% 고리대금 착취
- 회비명목 매월 10만원씩, 연체시 도우미공급 중단
- 단독 피하면서 10여년 동안 보도방 운영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천안시 지부가 관내 불법보도방 협회를 일괄관리하며 뒷돈을 챙겨온 것으로 전해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유흥협회 천안지부 산하에 속칭 보도방협회가 불법으로 조직돼 도우미들을 상대로 일수 20-30%의 고리대금으로 착취를 일삼아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준다.

이들 유흥음식업 천안시지부와 불법 보도방협회는 상호간 보완해주는 악어새와 악어의 역할분담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사실은 천안시의 한 보도방 협회에서 근무하던 A씨의 제보에 의해 드러난 것으로 유흥협회의 추악한 진면목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

천안에 속칭 '보도방'(유흥업소 대상 남,여 도우미 소개업체)의 규모가 기업형 조직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흥음식업 천안지부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남지회 천안시 지부는 회장과 총무, 감사, 윤리위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관내에 지역별로 5개소의 속칭 보도방 협회를 불법운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협회 천안지부에는 천안 최대 유흥가인 두정동과 성정동을 중심으로 불당동, 원성동, 신부동 등 5개 지역에 보도방 협회가 있다.

이중 유흥협회 천안지부는 지역 폭력조직 B파 출신 C씨가 위원으로 있으면서 조카와 주변 폭력조직의 형제 등 3명이 보도차량 3대와 4곳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래방과 노래클럽을 비롯한 여성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신규업소 창업자는 유흥협회에 1000여만원 상당의 회원가입비를 내야 된다.

이는 영업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남성 및 여성도우미를 공급받을 수 있는 보도방 전화번호가 수록된 별도의 휴대폰까지 지급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매월 회비 명목으로 유흥협회에 10만원씩을 지불해야 된다.

유흥협회는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나 회비가 지연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보도방에 연락해 도우미를 공급중단 유도로 영업을 방해한다.

이들은 신규 가입비와 회비 등을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있어 정확한 금액 추산커녕 출처도 확인할 수 없는 등 탈세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10년 이상 운영된 D보도방 협회의 경우 흰색 투싼, 그랜져 XG, 그랜드 카니발, 트라제 등을 보도차량으로 사용했으며 일일 아가씨는 많게는 20명이상 업소에 공급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E(32)씨는 “천안 모든 유흥업소는 보도방 협회를 통하지 않고는 아가씨를 부를 수 없다"며 “사단법인 협회의 지부를 내세워 지역에서 불법 보도방 협회를 운영하며 생활고에 쫒긴 도우미의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천안지역에서 불법 보도방 적발사례는 단 1건 뿐으로 지난달 서북경찰이 서북구 F유흥주점을 급습해 여성 접대부 3명과 보도방 업주 2명을 직업안전법위반 혐의로 검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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