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서철모 부시장에게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6월에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 5건에 대한 토의시간을 가졌다.
실타래는 2월에 발족된 이후 자동차 등 상속 절차 간소화를 위해 차량가액 100만원 미만의 차량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민법적용을 배제해 상속인중 한명이 이전신고, 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안건이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거리제한 규정 삭제 등 6월까지 총 16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서철모 부시장은 실타래 회원들의 그간 노력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손톱밑 가시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