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 후보를 홍보하는 인터뷰 기사가 실린 지역신문을 유권자들에게 대량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후보 후원회 대표 B씨를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3월 도내 모 지역신문 간부 C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A 후보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1만부가량 더 발행토록 해 유권자에게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진천·증평 선거구에 출마했던 A 후보는 낙선했다. 충북선관위는 B씨에게 돈을 받은 지역신문 간부 C씨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