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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불상’ 인도 소송 오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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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06 19:14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서산] 지정임 기자 = 일본 쓰시마섬의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당초 불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로 이전할지를 결정할 재판이 열린다. 
 
6일 서산시에 따르면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첫 공판이 7일 오후 4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일본 쓰시마시 간논지(觀音寺)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으며,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부석사는 각종 학술자료로 볼 때 이 불상이 과거 부석사에 있었으며,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 소유처인 부석사로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리한 조사 보고서에서 관세음보살 좌상에 대해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을 개연성은 높지만, 그것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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